퇴직연금 읽는 법: DB형·DC형·IRP 차이와 퇴직소득세 절세 구조
직장인이라면 입사 때 한 번쯤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았을 것이다. 당시에는 무슨 차이인지 몰라 그냥 골랐거나, 회사에서 정해준 대로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퇴직연금은 구조를 알고 나면 퇴직 시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가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외부 적립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보관하다가 퇴직 시 지급했지만, 이 방식은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퇴직연금 제도는 이 위험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기관에 별도로 적립해두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보호된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나뉜다.
퇴직연금 종류: DB형·DC형·IRP 구조와 차이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퇴직 때 받을 급여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이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된다. 운용은 회사가 직접 맡고, 수익이 나도 손실이 나도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임금 상승률이 높거나 장기근속을 예정한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납입하는 금액이 정해진 방식이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한다. 그 다음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운용 결과가 좋으면 퇴직급여가 늘어나고, 나쁘면 줄어든다. 이직이 잦거나 임금 인상률이 낮은 경우, 직접 투자 운용에 관심이 있는 근로자에게 맞는 방식이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계좌다. DB형이나 DC형에 가입된 재직자도 추가로 IRP 계좌를 만들어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4월 이후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DB형과 DC형, 어떤 경우에 어느 쪽이 유리한가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커리어라면 오래 다닐수록 유리하다. 반면 DC형은 납입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계좌에 쌓이고 이후 운용 수익이 더해지는 구조이므로, 임금 인상이 더딘 경우라도 직접 운용 수익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다.
이직이 잦은 경우에는 DC형이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DB형은 회사별로 근속 기간이 끊기지만, DC형은 이직 시 적립금을 IRP로 이전해 계속 운용할 수 있다. 단, DC형은 운용 손실이 나면 그 결과를 본인이 그대로 받는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 구조가 달라진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세금을 언제 내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진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된다. IRP 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하는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 연금수령 연차 10년 이하 기간에는 퇴직소득세의 30%, 10년을 넘으면 40%가 깎인다. 반대로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고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퇴직연금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DC형·DB형 모두 가능
DC형 가입자는 회사 부담금 외에 본인이 추가로 DC 계좌에 납입하거나, 별도 IRP 계좌를 만들어 납입할 수 있다. DB형 가입자는 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납입하는 방식을 쓴다. 어느 경로든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DC·IRP를 모두 합산해 연간 1,800만 원이다.
세액공제율은 32편에서 다룬 연금저축·IRP와 동일하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DB형 가입자라도 IRP에 별도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2026.03.09 - [분류 전체보기] - ISA 읽는 법: 세금 절약의 구조를 알면 돈이 보인다
참고 자료
2. 소득세법 제146조의2 – 퇴직소득세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3.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제도 안내 (moel.go.kr/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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